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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망법상의 동의도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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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22조 1항 7호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와
망법 50조 1항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는 별개로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개보법 상의 동의가 망법 상 동의의 상위 개념인가요?
즉, 개보법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망법상의 동의도 가능한걸까요?
h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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