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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유지기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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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망분리 적용 예외)를 보면 내부 업무망과 동들한 보안수준으로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망분리를 적용한 후 망분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정해진 일정수행(재택근무, 출장 등)을 위해 망분리 적용 → 일정 수행 기간 중 장기간 본사 내부 업무 수행 시 망분리를 유지 가능한가요? 혹 망분리 즉시 파기를 해야 하나요?
hj.k**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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